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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강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늘품에게 맡겨주세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이론에서 실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노동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은 노사 간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주원인입니다.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노동조합과 학교는 조합원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노동법 학습의 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법령은 내용이 방대한 데다 자주 개정되고, 합리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의 해석과 관행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공공기관·학교·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와 조직에서 노무법인에 강의를 요청하십니다. 

     

    노무법인 늘품에게 노동법 교육·강의를 맡겨주세요.

    노무법인, 노동조합, 대기업 인사팀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수강대상자와 목적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

     

    근로관계의 내용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법 등이 그러한 기준입니다. 늘품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등 집단법 

     

    근로관계의 내용은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기도 하지만,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늘품이 노동조합 법률원에서의 경험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풀어드립니다.          

     

    주요 판례 및 노동정책

     

    노동정책은 정치 현실에 따라 빠르게 변화합니다. 고용장려금의 요건과 액수, 4대보험의 적용 대상과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한편 법원의 해석은 현장의 관행을 일거에 바꾸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 상여금에 대한 판결 등이 그렇습니다. 늘품이 이를 시의적절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아야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동법,

     늘품이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기업 인사노무관리자부터 노동조합 간부·조합원과 학생까지,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늘품이 있겠습니다.


    노동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은 노사 간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주원인입니다.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노동조합과 학교는 조합원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노동법 학습의 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법령은 내용이 방대한 데다 자주 개정되고, 합리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의 해석과 관행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공공기관·학교·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와 조직에서 노무법인에 강의를 요청하십니다. 

     

    노무법인 늘품에게 노동법 교육·강의를 맡겨주세요.

    노무법인, 노동조합, 대기업 인사팀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수강대상자와 목적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자      

    인사노무관리자는 노동법과 친해야 합니다. 채용부터 임금지급, 보상관리 및 인사처분, 징계와 해고까지 노동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품이 노무법인 및 대기업 인사팀 재직 경험으로 실무에 적합한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노동조합의 설립·조직·운영과 노사 간 협상은 노조법을 따릅니다. 조직을 잘 이끌고 협상을 잘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편, 노조법은 노사 간 상당한 자율적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늘품이 축적된 경험으로 정확한 법리 해석과 실무적 대응을 책임지겠습니다.     

     

           학생·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사람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노동법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품이 학생·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는 필수적인 노동법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전화상담 (상담가능시간 09:00 - 18:00)

    서울본사 ) 0507-1372-8740

                 Fax) 0504-021-8740

    경기지사 ) 0507-1440-7525

                 Fax) 031-217-7525

    부산경남지사 ) 051-583-3776

                 Fax) 051-515-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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